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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매수권 보유 고의로 공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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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보유 사실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자회사 기업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2년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콜옵션을 부여하고도 고의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논란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감리 후 “2015년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처리했고, 이에 따라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에피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계상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당시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변경 전후의 처리 방법 중 어떤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증선위가 자체 조사하는 건 법규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시 누락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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