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핵심 논란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감리 후 “2015년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처리했고, 이에 따라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에피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계상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당시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변경 전후의 처리 방법 중 어떤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증선위가 자체 조사하는 건 법규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시 누락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