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열린 마당] 초상권 침해는 불법… 촬영시 각별한 주의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동네 이웃을 만났다. “지지 후보가 당선돼 무척 기쁘시죠. 축하합니다”라며 덕담을 건넸더니 의외로 정색을 했다. “사진을 봤군요”라며 얘기가 길어진다.

사연인즉,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그 후보자가 자신의 가게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후보자와는 같은 골목에서 자영업을 하던 이웃이기에, 또 그분이 원하기에, 그분을 응원하는 뜻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없이 그 사진을 사용해 난처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매스미디어 시대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문·잡지·TV를 보면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등장한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격권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얼굴(초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공표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민사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청한·사회복지사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