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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남양주시 중소기업 청년임금 2년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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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청. 사진제공=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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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질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임금의 90%를 2년 간 지원해주고 청년창업자에게는 2년 간 1500만원을 지원한다.

남양주시가 오는 19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유형은 청년행복일터 사업과 청년기업가육성 사업 등 두 가지다.

청년행복일터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모집 대상은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과 남양주시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수) 2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되고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2년 간 청년 임금의 90%(월 18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청년기업가육성 사업은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진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 남양주시 거주 미취·창업 청년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2년 간 1500만원의 창업 간접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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