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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종합]고 이준규 목포서장 5·18 유공자 인정···무죄요구 특별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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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가보훈처 등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유족 측이 신군부의 재판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와 이 서장의 유족은 12일 이 서장이 최근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결정됨에 따라 신군부 시절 자행됐던 내란음모죄 판결에 대해 무죄를 요청하는 특별재심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당시 신군부의 총기 사용을 통한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 경력을 철수 시켰으며 자신도 거처를 옮겼다.

또 무기가 작동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방아쇠 뭉치를 제거한 뒤 선박에 실어 목포 인근의 섬으로 나눠 옮겼다.



신군부는 이 서장이 "외곽저지선 보호와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고 평가하고 이 서장을 내란 음모죄로 구속 수감했다.

3개월 가까이 옥고를 치른 이 서장은 고문까지 당했으며 군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목포시민들은 이 서장을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이 서장은 지난 1985년 58세의 나이로 작고했으며 현충원과 국립5·18민주묘지가 아닌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이 서장의 사위인 윤성식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장인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1993년도에 보상 신청을 했던 기록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의 시간이 흐른 뒤 장인의 행적이 조금씩 알려져 다행이다"며 "유공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자료를 찾아 보강한 뒤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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