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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고의위반' 결론 삼성바이오, 시간외거래 9.9% 하한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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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천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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