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핵심 쟁점은 판단 미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7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유보했다.

증선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결론냈다.

증선위는“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결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당한 회계처리를 적발해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90%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4년간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공인회계사들 중에서는 한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에피스의 관계사 변경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한 뒤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 처리했고 이에 따라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 결과 삼성에피스의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금감원은 일련의 과정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선위에 판단을 구했지만, 삼성바이오는 외부감사를 거친 정당한 조치였다며 금감원 결론에 반발해왔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5년말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변경 전후의 처리 방법 중 어떤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증선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여러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금감원에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윤ㆍ정용환 기자 pin2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