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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실시…"내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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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안전강화 방안

적정공기 확보 및 공사비 개선방안 마련

사업 관리자 현장 관리권한 확대 ‘공사 중지명령’

시공사 안전점검을 내실화 및 시공 책임 강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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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 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내년 상반기 까지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겠다”며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건설현장의 부실벌점 건수가 281건에서 2017년 750건으로 8년새 167%나 상승하고,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487명에서 506명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공기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에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 현장으로 확대한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선진 공정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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