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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車보험사기로 억울하게 보험료 더낸 7천명 30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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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시스템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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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 A씨는 2012년 3월에 운전을 하다 행인 B씨가 자신의 차 바퀴에 밟혀 다친 사고가 났다. B씨는 보험금 26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사고 경력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올랐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이었다. 수차례 보험 사기를 치다 덜미가 잡힌 B씨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당시 사기인줄 모르고 더 냈던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총 30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사기로 피해를 본 선량한 계약자들이 인당 평균 42만원씩 환급받았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했던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계약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환급 대상인 계약은 Δ혐의자가 사기를 인정하거나 Δ1심 판결에서 보험 사기라고 인정한 건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 관계가 아닌 사고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 5월말 기준으로 아직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3억3000만원이다. 계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환급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정한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직접 계약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는 한편,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의 바뀐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아서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보험 사기 피해 등으로 안내도 됐을 보험료를 더 냈는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사기로 할증한 보험료 환급 현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환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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