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승인된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 가구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운전,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환기장치 사용 요령을 안내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간 당 10분 내외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자사의 메뉴얼 기준에 따라야 한다. 통상적으로 교체신호가 표출되거나 6개월 또는 1년 이내 단위로 교체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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