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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교육부 “조원태 졸업학점 못 따 … 인하대 학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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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임원 승인 취소도 요구

인하대 “20년 전엔 문제 안 삼더니”

조양호(69) 한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취소당하게 생겼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해 2003년 졸업했다. 인하대 법인(정석인하학원)은 이사장은 조 회장이다.

교육부는 11일 “조 사장의 편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 사장이 미국 2년제 대학을 수료하지 못해 당시 인하대 편입 요건에 미달했으며 인하대 졸업학점도 다 취득하지 않고서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학위를 취소할 것으로 인하대에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칼리지)인 H대학을 다녔으나 졸업 요건(60학점 이상, 평점 평균 2.0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 졸업 취득 학점의 절반가량인 33학점만 땄고 평점 평균도 1.67점으로 기준(2.0)에 못 미쳤다. 인하대 편입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 혹은 ‘전문대 졸업’인데, 조 사장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또 인하대에선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점 140점 이상을 따야 하는데 조 사장은 미국 H대학에서 받은 학점까지 포함해 120점밖에 따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조 회장, 그리고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인하대법인 및 대학의 회계운영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특수관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학교 공사, 용역 등을 맡겼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목한 수의계약 거래는 ▶법인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 ▶인하대 차량 임차 등 용역 15억원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42억원 등이다. 이 전 이사장과 관련해선 일우재단이 선발한 외국인 장학생 35명의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일우재단이 내야 함에도 인하대가 교비 회계에서 대납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인하대 법인에 통보했다.

인하대는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사장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 사장 편입은 교육부가 1998년 감사 때도 편입학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이 관여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선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고, 대학에 손해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일우재단이 추천한 외국인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선 “일우재단이 제안한 장학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대한항공 상표권(브랜드 로열티) 부당 이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참여연대 등이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한진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 등의 상표권을 이전 바다 매해 300억원의 사용료를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시윤·이승호·김영민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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