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춘다.
또한,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현장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 발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시행(‘18.2.9)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18.2.9 시행)에 근거하여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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