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김상문, 사전선거운동 혐의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 보은군수 후보로 나왔다 낙선한 김상문 아이케이그룹 회장 / 중부매일 DB[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상문(65) 아이케이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25일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산악회 야유회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지난 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