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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150억 거래를 구두로'…증권사, 거래관행 결국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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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현대차證에 150억 거래이행 소송 제기

유안타 "구두약속 관행" vs 현대차 "법적 효력없다"

뉴스1

28일 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 속 건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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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증권사간 계약서없이 신용만으로 거래를 이어오던 관행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11일 유안타증권과 현대차투자증권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최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예약 매매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회사가 채권 원리금 상환에 실패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자회사가 보증한 150억원 규모의 ABCP를 보유했던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이 물량을 거래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현대차증권이 약속을 깼다는 게 유안타증권의 주장이다.

소송의 쟁점은 이 약속의 효력이 있느냐다. 유안타증권 측은 증권사간 전화를 통한 예약 매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행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 소송에 연루된 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도 유안타증권과 마찬가지로 100억원 규모 ABCP 거래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며 현대차증권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증권도 당초 은행 1곳과 자산운용사 2곳으로부터 ABCP 예약 매매 이행을 약속받았다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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