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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수주비리 적발 땐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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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20% 과징금 부과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총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에따른 과징금도 최대 3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억원 이상 수수때 최대 과징금 8억원까지, 국가계약법에는 2억원 이상 수수때 최대 과징금을 계약금의 30%까지 부과하고 있다. 입찰 참가도 2년간 제한된다.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지만 기간이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참가 제한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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