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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국회, 은산분리 완화 논의 시작.."특례법 제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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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여당인 민병두·정재호 의원 토론회 개최..최종구 "시대 달라졌다, 은산분리 재점검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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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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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은산분리 완화 불가' 쪽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완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규제 완화 방법으론 '특례법' 제정이 거론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정재호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은행이 메기효과를 이어가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 의원은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너무 집착한 측면이 있었다"며 "걱정하는 바를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논리로 작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선진화, 핀테크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더 큰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82년 국유화됐던 시중은행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가 도입됐으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은행을 기존 은산분리 적용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융합 산업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선 "현재 케이뱅크는 개인신용대출 기능만 있고, 추후 기업대출은 1인 기업·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대주주 사금고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 중인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의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소유 지분 완화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핵심 인재들의 유출 및 동기 저하로 혁신의 원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법 개정보단 특례법 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해 산업자본이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만을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이 발의돼있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 제정'이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변질돼 '재벌은행'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역시 은행법 개정, 특례법 제정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은산분리 원칙을 덜 허물고 더 지키는 쪽인 특례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비대면거래를 통해서만 제공돼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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