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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융당국 "車사고 과실기준 기준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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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나서는 금융당국

분쟁·소송비용도 줄이고 사고 예방효과 제고

일방과실 적용 늘려 준법시민 피해 경감 노려

아시아투데이 강중모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돼 가해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최근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과실비율 도표가 새로 만들어지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도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등이 참여해 객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서비스는 아직 부족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금융당국은 우선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100% 과실책임을 지는 일방과실 적용 과실도표를 늘리기로 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법리적인 측면이 강조돼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과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로 처리해 보험료 할증을 노린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도로, 회전형 교차로 등장 등 교통환경의 변화와 법원의 판례와 부합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정비해 과실비율 적용시 촉발될 분쟁을 막기로 했다.

이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시 기준의 신뢰성·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 소액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당국은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동일 보험사간 사고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사고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과실비율 관련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채널도 늘어난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한다. 지난 1일 문을 연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도 상담 활성화로 분쟁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강화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납득할만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사고 가해자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도교통사고 예방할 것” 이라면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연내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관련 상담채널을 확대·강화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 신설·손보협 분쟁 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을 강화해나가고, 내년 1분기 중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심의·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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