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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혼·재혼 반복하며 청약 가점 높이는 사람들…정부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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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마, 그렇게 까지 할까”

“그래도 모르니 원천 차단”

중앙일보

2018년 5월 분양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마련된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몰린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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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재혼을 반복하는 불법 청약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 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한 당첨자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했고, 지난해 또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정부의 현재 방침대로라면 과거 혼인과 이혼 사실이 있다고 해도 현재의 결혼 관계를 형성한 혼인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을 한정한다.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청약 당첨을 위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설마 그렇게까지야 할까’라고 현재 판단 중이다. .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하는 커플은 절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혹시 위장 이혼 등이 청약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공급 물량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장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결혼 후 7년 이내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으로써는 과거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 후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를 우선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혼인한 지 8년 된 부부로 간주해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을 아예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하거나 자녀 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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