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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선릉서 태국 여성 10명 불법 고용한 안마시술소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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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안마시술소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안마시술소 업주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마사로 일하던 태국인 여성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출입국 관리소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선릉 한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 10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뒤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진 태국 여성들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국으로 강제 출국조치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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