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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즈& 법률 전문 칼럼] 블록체인 피해방지, 사기성 ICO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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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70%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거래소에서 이미 대중화된 기존의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대신,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생 암호화폐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참여로 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플랫폼 런칭 등 초기에 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ICO에 참여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한 참여자는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프로젝트 중 성공에 이르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사 없이 단지 ICO 참여자들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스캠(scam, 사기)이라는 점에서, ICO에 참여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ICO에 참여하여 암호화폐 구매를 완료한 경우라면, ICO 참여자는 해당 프로젝트 팀이 백서(white paper) 등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 이외에 달리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ICO 참여 시에 토큰 판매 계약(Token Sale Agreement)을 꼼꼼하게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CO를 통하여 발행, 판매되는 암호화폐는 증권과 달리 발행자(프로젝트 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표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실패하여 암호화폐의 가치가 0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소유자는 해당 암호화폐의 발행자 또는 프로젝트 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타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 또는 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ICO 당시부터 스캠이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ICO 참여자는 프로젝트 팀원들에 대하여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 또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수단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ICO가 해외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형법 제3조), 프로젝트 팀원으로서 ICO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가 한국인이라면 해당 ICO 법인이 해외법인인지와 무관하게 그에 대한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ICO 참여자가 스캠이 의심되는 프로젝트 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항은 프로젝트 팀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윤리적 또는 상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이 전자지갑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ICO를 통해 조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금을 상실하여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커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팀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형법 제14조), 사기, 횡령 등의 재산죄와 관련하여서는 과실범 처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ICO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하여,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지,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를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ICO 참여자분들은 참여한 프로젝트가 스캠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심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반대로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팀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하고 ICO를 진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범죄행위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외부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MK 비즈& / 비즈앤 법률 전문 칼럼니스트 이현섭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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