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은행권, 점포 폐쇄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머니투데이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체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를 막기 위해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은행 지점 폐쇄 전 자체 영향평가 실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폐쇄 사실 통보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수단 강구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스마트폰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오프라인 점포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점포수는 지난 2014년말 7383개에서 2015년말 7261개, 2016년말 7086개, 지난해말 6772개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현행법상 은행의 점포 신설 및 폐쇄는 개별은행의 자율에 따른다. 1998년 이전까지 은행 지점 신설 및 폐쇄시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후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다 2000년부터는 이마저도 폐지됐다. 은행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일자리 축소 등 논란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중심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126개인 점포수를 25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지만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유지 점포수를 36개로 늘렸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 폐쇄에 따른 영향을 은행 스스로가 평가토록 해 대체 방안을 미리 준비토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점포 폐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존 점포가 없어져도 기본적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체국 점포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 복합점포, 공동점포 등 금융회사들의 유연한 점포 운영도 적극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