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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상반기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 1천807건…작년 대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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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매물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 상반기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매물등록 제한 등 제재를 받은 건수는 1천80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1천39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돼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매물등록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지역별로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272건(33.9%)에 달했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등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가 192건으로 제재받은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화성(149건), 성남(95건), 과천(73건), 수원(58건)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천37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2만3천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호가 담합'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가 1만3천813(31.1%)으로 많았다.

이밖에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6천389건(14.4%)이었다.

상반기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을 종료한 것은 2만3천871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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