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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교도소 서열 정리 난투극 사주…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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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교도소에서 이른바 ‘서열 정리’를 위해 재소자들끼리 난투극을 벌였다가 싸움을 사주한 수감자들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1)씨에 징역 8월, 서모(37)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제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A(37)씨와 B(34)씨의 서열을 정리해 준다며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쯤 A씨와 B씨에게 ‘빨리 싸워라, 힘으로 제압하라, 목 아래로만 때려라’라고 말해 서로 싸우게 한 뒤 같은 날 10시쯤에 재차 ‘결판을 지어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옆구리를 때려 승부를 보라. 발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차라’고 지시했다.

문씨 등의 싸움 강요에 A씨와 B씨는 서로 손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을 수차례 걷어 찼다.

A씨와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문씨와 서씨는 수감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싸움을 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서씨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3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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