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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누가 센지 서열 정해라" 폭행지시한 재소자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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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행정 방해한 점 죄책 무거워"

뉴시스

【제주=뉴시스】(그래픽=윤난슬 기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교도소 안에서 서열 다툼을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재소자들과 이들에게 싸움을 지시한 일당이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소자들을 서로 싸우게 한 혐의(상해교사)로 기소된 문모(41)씨와 서모(3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아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모모(37)씨와 현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모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께 제주교도소 내 수용거실에서 문씨와 서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피해자인 현씨에게 다가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역시 문씨와 서씨에게 같은 명령을 받아 모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와 서씨는 이들의 서열을 정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움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씨에게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인 서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문씨와 서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서열 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 사이에 서로 싸움을 하도록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반성하는 점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씨를 제외한 3명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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