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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인터넷 게임 계정 상습 가로챈 2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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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인터넷 게임 계정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축구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190만 원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속여 계정만 가로채는 등 모두 10차례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116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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