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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인천 40대 주부, 2·4·6세 자녀와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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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형식 글 … 친정 엄마에게 문자도

송도 지역 거주, 우울증 병력은 없어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 안에서 주부 A씨(42)와 2살·4살·6살 된 A씨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운전석에서, 자녀는 뒷좌석에서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는 용품이 나왔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형식의 짧은 글이 적힌 종이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해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친정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긴급 위치 추적을 통해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가 사는 송도는 인천시 내 손꼽히는 부촌(富村) 지역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도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자녀의 부검을 의뢰했다. 또 가족 등을 상대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는 4살·6살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남매 바로 옆에는 어머니 B씨(당시 42세)가 왼쪽 손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방 안에는 B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유서가 나왔다. 같은 해 2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엄마 C씨(당시 37세)의 곁에서 7살·11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어린 자식과 함께 숨지는 것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동반자살’과는 구분된다.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생명권까지 앗아가는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2014년·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 책임 저자) 논문에 따르면 자식살해 후 자살은 한 해 평균 14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자식=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내 아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자식살해 후 자살이 발생한다”며 “이런 인지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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