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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파격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고금리·비과세에 기존 청약저축 기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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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도 가입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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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강력한 청약기능까지 탑재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10년간 월 2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60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청약저축과 비교해도 241만원 더 많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청약저축(1.8%)에 비해 금리가 1.5%포인트 높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된다. 만약 10년간 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303만원, 월 50만원을 납입한다면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약통장과 비교해도 각각 123만원과 555만원 더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 대상은 당초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됐다. 다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약 7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소득자가 50만명, 기타가 25만명이다.

청약기능도 강력하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부여되는데, 특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3년이 됐다면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도 3년을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3%의 고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청약기간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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