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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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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마트 시티 조성’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의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전명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동안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할 적절한 표준 품셈이 없었다. LH는 정보화전략계획 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해 썼는데, 사업 규모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LH는 앞으로 종합계획인 ‘스마트 시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용역 대가를 산정할 때 과업의 특성에 맞춰 대가를 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쓰기로 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0만~30만㎡ 규모 스마트 시티 전략계획의 경우 대가가 이전보다 18~56% 오르게 된다. LH 관계자는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스마트 시티의 계획과 설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tru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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