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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연 '흥행 성적표' 공개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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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공연 시장의 '흥행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애초 2000만원 이하로 논의됐으나 지난 5월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공연계에는 2014년 구축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이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보 제공 주체인 기획·제작사 측이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산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 비율은 전체 시장의 38%에 불과했다"며 "전산망이 활성화된다면 공연 시장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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