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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딱한이슈]조카 성폭행 혐의 삼촌 무죄…판결 근거가 된 사진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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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 이미지는 사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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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된 이슈를 딱 하나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딱한 이슈’입니다. 오늘 10회입니다.

대구지법에서 나온 한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40세 남성이 21살짜리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는 “조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0살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했다는 점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삼촌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가 삼촌을 무서워해서 그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이지, 조카 본인이 삼촌과의 성관계에 동의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을 출입하는 중앙일보 김정석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지법을 취재한 김정석 기자와의 주요 문답


Q : 이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이처럼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는 걸 판사도 예상을 했을텐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 :
“대중 입장에선 삼촌이 조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무죄 판결이 나서 더욱 공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론이 아닌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이니까, 이번 여론으로 인한 법원 분위기라고 볼 만한 상황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Q : ‘조카를 사랑했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안된다는 건가요

A :
“사랑 자체는 그 대상이 친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 영역에서 죄가 안됩니다.”



Q : 친족관계강간혐의가 무죄라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처벌 규정으로 기소를 했다면 유죄가 나왔을까요

A :
“우리나라 법에 근친상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친족이어도 서로 합의만 됐다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쪽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면 물론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을 했다면 폭행 당한 흔적이나, 위협을 가한 통화 내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건가요

A :
“재판에서 그런 증거들이 일부 제출되긴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그것이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Q : 항소심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A :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일어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1심을 뒤집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알몸사진을 조카와 삼촌이 주고 받았다는 점이 재판에서 인정됐고요.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자’는 삼촌 제안에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점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선욱 기자, 크리에이터 신동물, 대구=김정석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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