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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서 나온 한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40세 남성이 21살짜리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는 “조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0살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했다는 점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삼촌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가 삼촌을 무서워해서 그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이지, 조카 본인이 삼촌과의 성관계에 동의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을 출입하는 중앙일보 김정석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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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을 취재한 김정석 기자와의 주요 문답
Q : 이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이처럼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는 걸 판사도 예상을 했을텐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 :
Q : ‘조카를 사랑했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안된다는 건가요
A :
Q : 친족관계강간혐의가 무죄라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처벌 규정으로 기소를 했다면 유죄가 나왔을까요
A :
Q :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을 했다면 폭행 당한 흔적이나, 위협을 가한 통화 내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건가요
A :
Q : 항소심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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