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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종부세 개편] 보유세 폭탄, 타깃 누구? 20억 이상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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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종부세 개편안 발표…과세표준 6억원 이상 3주택자 0.3%p 추가 과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보유세 부담이 낮으면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이유다. 관심의 초점은 보유세 인상의 수위와 핵심 타깃,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폭탄'의 타깃은 시세 20억원 이상의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자다.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0.08%인 1만1000명을 종부세 개편의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세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종부세 개편안의 골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의 80% 수준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해마다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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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하늘./김현민 기자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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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0.5% 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은 금액에 따라 0.10%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최대 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나는 셈이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75%에서 0.10%포인트 인상한 0.85%를 적용한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했던 세율 0.80%보다 0.05%포인트 더 높였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은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누진도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고려할 때 23억원에서 33억원의 주택 자산가다. 다주택자는 19억원에서 29억원의 주택 자산가가 대상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 수준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상대로 0.3%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만1000명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출구를 마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3주택자 종부세 추가과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당장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지만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에 토지 부분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금액별로 0.2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하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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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별도합산토지는 일괄적으로 0.2%포인트를 인상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라면서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주택 부분에서 1521억원, 종합합산토지 부분에서 5450억원 등 모두 7422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5만원, 35억원 주택은 433만원의 추가액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종부세 강화만을 놓고 봤을 때 정책목표가 집값, 특히 강남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예상보다 약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내년에 오를 공시가격 인상분은 시뮬레이션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19% 증가했다.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100만~200만원의 추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면 당사자가 느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 인상분을 고려한다면 종부세 개편의 파괴력은 현재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주상돈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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