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면서,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서울 광화문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합니다.
네 가지 종부세 인상안 가운데 구간별 세율을 최대 0.5% 포인트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 번째 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증세 대상자는 34만여 명으로, 5천7백억 원에서 최대 1조3천억 원까지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20% 포인트 안팎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거주 가능성이 큰 1주택자 우대와 관련해선, 고가 1주택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현행 9억 수준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우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위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이번 주 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차유정[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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