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로힝야 난민 송환 MOU에 '시민권 보장' 없다"…실효성 의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 때문에 방글라데시로 피한 로힝야족 70만명의 본국 송환을 위해 유엔과 미얀마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시민권 보장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미얀마 정부는 지난 5월 말 로힝야 난민 송환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서 피난생활하는 로힝야족 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OU에는 미얀마 정부가 모든 귀환자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하고 자격이 있는 이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MOU에는 송환 대상 난민을 로힝야족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는 현재 로힝야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MOU는 또 귀환자들은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미얀마 국민과 같은 이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꾸로 말하면 로힝야족은 라카인 주를 벗어나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로라 헤이그 미얀마 연구원은 "이런 상태로 로힝야족을 라카인 주로 송환하는 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인종차별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로힝야 난민 지도자들도 시민권 보장이 없으면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동족을 위해 싸우겠다며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고, 이에 맞서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소탕 작전에 나섰다.

양측의 충돌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자신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 행위로 규정해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