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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부 주52시간 ‘6개월 계도’에 노동계 “공세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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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 ‘대응방안’ 내어…“단협서 노동시간 단축 요구할 것”

“각종 사용자 ‘꼼수’ 막고 실질임금 보전·인력 충원 전제돼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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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재계 요구에 따라 6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두자 노동계가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확대하겠다고 밝힌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등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24일 민주노총이 작성해 산하조직과 공유한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시행 대응’ 문건을 보면,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와 노동시간 통제 강화, 명목상 휴게시간 설정 등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외주화, 기업 쪼개기 등의 편법과 꼼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사용자 주장에 편승해 계도(처벌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물량 외주화나 법 적용시점 유예 목적의 기업 쪼개기, 변형 근무제도 도입 등을 거부하기로 했다. 여러 수당 위주인 현행 임금체계를 기본급·고정급 중심으로 바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소개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만간 산하 조직들과 대응방안을 공유한 뒤 각 사업장별로 이런 내용의 협약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계도기간 설정을 주 52시간 근무제의 후퇴로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0% 가량이다. 양대노총의 방침은 개별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기간을 최장 14일에서 6개월로 늘려 제도 후퇴 논란을 낳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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