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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朴국정농단 2심 첫 공판…국선 "18개 혐의 전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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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봉사해와…범죄전력도 없어" "연령 등 고려해 양형 산정도 신중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22일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안 한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범죄전력이 없고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 첫 정식공판은 지난 8일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건 검찰이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부분을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 뇌물혐의이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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