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은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의 핵심 부서로 대기업 감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의 조사로 대기업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신세계 등 대기업 사주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줬다면 유착관계 없이 가능했겠는가. 기업 공시의무를 위반한 네이버 등 30여 곳 역시 검찰 고발 등 제재 없이 넘어가 의혹을 자초했다.
공정위 간부 등 10여 명은 공정경쟁연합회 등 연관 기관에 취업했다. 운영지원과에서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연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들은 승인 없이 해당 기관에 취업했다. 준법에 엄격해야 할 공정위가 불법을 관행으로 여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를 명분으로 대기업 압박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작 스스로 불공정 취업을 알선했다니 어처구니없다.
공정위 전 임직원들은 로펌이나 대기업의 사외이사, 대관(對官) 업무를 맡는 자리에 취업해 전관예우를 받는다. 법조계 못지않게 공정위 선후배 간 전관예우가 끈끈하고 은밀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주요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고위직들은 주요 대기업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예가 많다. 공정위-대기업-로펌의 유착 통로를 이들이 연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작년 말에는 공정위 임직원이 기업인과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대기업-로펌의 치열한 공정위 로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전관예우를 막을 투명한 법집행과 이를 가능하게 만들 비상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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