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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찰 수사서 깨끗하면 검찰 안가도 돼…검경 중복수사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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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종결권…종결해도 당사자 원하면 검찰로 송치 警 수사권 남용은 檢이 견제…양측 갈등시 국민피해 우려

뉴스1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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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로 앞으로 선거범죄 등 특정 사건이 아니라면 고소·고발인이 검찰 수사를 원해도 대부분은 경찰이 도맡게 된다.

또 경찰에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새롭게 주어지며 피의자가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는 상황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이 고소·고발·진정을 접수할 경우 검찰과 경찰 어느 쪽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쥐게 된다. 검찰은 경찰, 공직자범죄, 부패·경제·금융증권 등 특수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이밖의 사건은 접수받더라도 경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한은 축소되고 경찰이 맡는 사건의 양은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로 넘기고 있어 경찰의 업무 하중이 크게 늘진 않는다고 한다.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고소장 등 접수 기관이 검찰일 뿐이지 실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 범죄 피해자나 수사를 받는 사건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사건 가로채기'를 하는 일은 차단된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피의자 입장에선 자신을 수사하는 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검찰의 수사 총량과 권한을 덜어낸 것이라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향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사권한 총량 재조정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송 이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한다는 신뢰를 전제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일선 경찰 수사를 가져가는 건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특별히 나쁠 건 없다"면서 "(이번 조정은) 검찰의 경찰 압박 수단을 조금 줄여놓은 것으로 검경이 서로 싸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주어지며 피의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다면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사건 기록을 모두 검찰에 보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지휘받아야 했는데,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선에서 '불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단 고소·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검찰 수사를 원한다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다. 아울러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며 검찰의 힘은 다소 빠지고 경찰권력은 강화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합의문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검찰의 감시·견제 장치가 담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의심될 경우 기록 송부뿐 아니라 시정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처럼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경이 갈등을 빚으며 사건 해결이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 관계 당사자 등 일반 국민이 받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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