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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법원 “쿠첸, 특허침해 쿠쿠전자에 3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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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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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법원이 국내 밥솥업체 쿠쿠전자(192400)와 쿠첸(225650) 사이에서 불거진 특허권 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쿠쿠전자(192400)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건은 쿠쿠전자가 자체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침해했다며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함께 쿠첸이 문제가 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등 상업 활동을 금지하고 재고 제품이나 관련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쿠첸이 그간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분리형커버는 2008년 쿠쿠전자가 개발해 IH 열판 압력밥솥 대부분 모델에 적용시킨 핵심 기술”이라며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쿠쿠전자 모델의 90% 이상이 분리형 커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안정성과 위생, 청결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청소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쿠쿠전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기능”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의 승소는 쿠쿠전자가 오랜시간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첸은 이번 판결 결과에 항소해 다시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또한 이미 대체 기술을 마련해 전 제품에 적용한 만큼 영업상 타격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첸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술의 대체 기술을 개발, 지난해 2월 전 제품에 적용을 완료한 상태”라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영업상 타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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