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차(茶)류 가공업체 대표 김모(50·여)씨와 일가족 등 7명을 입건하고 1억4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5800만원을 12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오빠, 올케, 조카,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 이체증을 위조,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사장으로 근무한 남동생과 근무한 사실이 없는 올케는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거짓 보고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3월부터 고용보험 전산망 부정수급 적발 데이터 분석으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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