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관상용으로 집 화단에 양귀비 대량재배 70대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집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0·여)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 씨가 재배한 양귀비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사상구 자택 화단에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14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A 씨는 "양귀비가 마약 원료인 줄 몰랐고 꽃 색깔이 예뻐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진술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