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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근무시간 준수' 이유로 운항 거부한 기장 해고한 대한항공, 法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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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여객기 조종을 거부한 기장을 해고한 대한항공 조치에 대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 기장 박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해고는 무효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에게 2억5533만4885원과 2017년 11월1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508만5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뒤 "소송비용는 원고가 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알렸다.

박 전 기장은 2016년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며 2016년 3월 운항자격심의위원회와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확정했다.

그러자 박 전 기장은 2016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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