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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법무부 검찰국도 脫검찰화 추진…'공안' 기능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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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안보·공공질서 직접 위협’으로 한정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법령 재정비

조선일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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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예산·조직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조치의 하나다. 또 노동·선거분야를 공안(公安) 기능에서 분리하고,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령 체계도 정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수사와 법무부 행정을 분리하는 차원이다. 지난 19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국장에 보임됐다.

또 형사 관련 법령의 입안·제정·개정 등을 담당하는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도록 했다. 법무실은 법령안의 기초와 심사·법령의 해석 등을 담당하는 법령 총괄 부서다. 위원회 관계자는 "형사 관련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법무부 차원의 형사 관련 법령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공안 기능을 재조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노동·학원·사회단체 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학원 등에 관한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해왔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했다.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라는 것이다.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고, 학원과 사회·종교단체 사건은 범죄 분류가 아닌 만큼 공안 사건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기획 기능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위원회는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 정보 수집과 기획 기능을 축소하라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공안기획 관련 인원과 조직도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법률도 재정비된다. 형법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퍼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정비하고,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 규제도 현실화된다. 형법 32장의 제목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으로 변경하라는 게 위원회의 권고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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