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일 중요한 생계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원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게끔 되어있다. 난민신청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기약 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어소통 및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곧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것.
정의당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난민 허가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와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