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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공정위, 삼성·현대차 등 80여건 ‘솜방망이 처분’…“내부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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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년간…경고 처분 그쳐

검찰, 공정위 임직원 미약한 조처뒤

관련기관에 불법 취업 여부 조사



한겨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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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건 부당종결 및 불법취업 등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7년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뒤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롯데, 엘지(LG), 씨제이(CJ), 에스케이(SK), 신세계 등 30대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21일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 7년간 국내 유수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68조를 위반한 사례 80여건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사업내용,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경고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경고 등 시정조치’ 처분이 가능한 법 위반행위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벌금형만 가능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해 대기업과 총수일가에 면죄부를 줬는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7년간 공정거래법 68조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를 받은 기업에는 삼성, 현대, 롯데, SK 등 국내 유수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된다. 고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2013·14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013년),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2013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2013년),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2013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2011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2011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2011년),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2010년) 등이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내린 기준이 ‘깜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신세계와 이명희 회장의 주식 차명신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다른 기업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과거 같은 건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주식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된 롯데그룹 11개 계열사(2016년 9월)와 농협은행(2016년 11월)도 경고 조치만 받았다. 반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영그룹처럼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고발해왔고, 나머지는 (내부)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경고처분을 해왔다”고 했다. 또 경고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이같이 대기업들에 솜방망이 처분을 준 뒤, 퇴직 뒤 관련 기관에 불법취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된 관련 기관에 불법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일 공정위 압수수색에 나선 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부당종결과 불법취업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올해 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그 배경을 좇다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소은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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