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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인천시, 7월까지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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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21일부터 다음달까지 군·구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사용금지기간 위반행위 ▲무허가 어업 ▲꽃게 불법포획(어린 꽃게 및 외포란 꽃게)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낚시어선 승객의 불법포획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게시, 승선자명부 보관 등 어업질서 및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꾸미, 낙지, 꽃게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를 지도·단속해 급감하고 있는 수산 자원 보호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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