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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감사원 "靑, 경내 매점·카페 특정인과 10여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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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의 기관운영감사…위법·부당사항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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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청와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택해 경내 매점은 14년, 카페는 9년 넘게 특정인이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그간 대통령비서실 등의 직무상 특수성을 고려해 재무사항 위주의 감사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 대통령비서실의 문서관리, 대통령경호처의 출입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 기관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한 뒤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전 정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점을 고려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매점에 대해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2003년 5월부터 14년 넘게, 카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을 이유로 2009년 2월부터 9년 넘게 국유재산 일부를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었다.

'사용료'의 경우에도 공공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와는 여건이 다른 인근 지역 일반카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해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었다. 지난해 매점의 매출액은 카페의 매출액의 15배에 달했지만, 연간 사용료 차이는 약 8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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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Δ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Δ예산집행 및 계약관리 분야 Δ인사 및 복무관리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일례로 대통령경호처는 올해 1월 기준 2만5602개 물품을 관리하면서 관계규정과 달리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부착하고 등록된 물품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는 드론 구매와 관리 면에서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계 835만원)를 구매했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및 청와대 주변 공역은 비행이 금지되는데 4대의 드론에도 청와대 공역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비행제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었다.

따라서 청와대 주변 경비를 위해 구매한 드론 4대는 비행제한 프로그램 해제를 구매계약조건에 반영하거나, 구매 이후 제작업체에 프로그램의 해제를 요청해야 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그러지 않았다.

또 '본사에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는 납품업체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위 드론을 납품업체에 인계했으나, 지난해 3월 납품업체가 폐업해 해당 드론을 회수하지 못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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