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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