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부산국토청,과적차량 단속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노컷뉴스

과적 차량 단속 현장(=부산국토청 제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백원국)은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국토청은 25일부터 29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은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을 병행해 과적 차량 운행이 우려되는 주요지점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제한중량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