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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충북교육청 폭염경보때 등하교 조정,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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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폭염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급학교에 발송하고 폭염경보 시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폭염 주의 발령 시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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