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8.06.21 10: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