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채널A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또한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저를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